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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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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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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후 재외동포(F-4) 자격취득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 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납세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증빙서류)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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