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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송금한 중국인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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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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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3명, 불구속 1명, 압수 1억5천만원


가족을 동원해 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해 송금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국 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파밍 또는 대출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38억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다른 환전상 보다 높은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주범인 A某가 내연녀인 B某의 중국인 가족(아들·언니)를 끌어 들여 범행을 공모하고, 중국 사기범죄 조직이 범죄 수익금 중 일부인 16억6천만원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시장 일대 중국 환전상을 통해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 사기범죄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주범 A某씨 등 3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구속하고 계좌를 제공한 D某씨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인 A某씨는 2014년 5월 초순경 불상의 중국 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환전상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B某씨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가족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이 중 3개 계좌를 중국 사기범죄 조직에게 제공하고 사기범죄 조직이 입금해 주는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타 중국인 명의 대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대림시장 일대 환전상으로 통해 중국 인민폐를 환전함으로써 인출책, 송금책 등 중국 사기범죄 조직의 연결 고리를 끊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위 기간 동안 중국 사기범죄 조직으로부터 16억6천만원 송금지시를 받고, 중국 인민폐로 환전해 해외송금 시 금융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일일 1천만원씩 소액으로 분산하여 중국 범죄조직에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범죄 수익금 관리를 위한 통장 44개와 체크카드 35개, 중국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한 노트북 1대와,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금 한화 1억5천5백만원을 압수하였고, 현재 확보된 피해자 73명이 입금한 범죄 계좌를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사기범죄 조직의 상선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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