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기
1992년 중.한 양국수교 이후 수많은 조선족 1세대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선 “불법체류”를 하는 행동이 한때 불가피한 이유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을 한국출국 조선족 1세대라 지칭하여 본다. 이 1세대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고향귀국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목표가 있었기에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묵묵히 일을하여 가정을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된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1세대들의 후원을 받은 2세대 자녀들의 한국행이 줄을 이었고 부모세대 덕분에 풍족한 삶을 영위하였던 2세대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 법무부 통계를 보아도 2000년 전.후를 살펴보면 1세대들은 대다수 “위장결혼,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등 한국출국 목적과 한국생활 연장을 위한 생활형 법규위반이 주요 위법항목 이었지만 2000년 후로는 “폭력, 보이스피싱, 불법체류, 공사문서위조” 등 위법항목 사안이 강한 형사건들이 많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모순도 있겠지만 1세대들에 비하여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기 보다는 우선 당장 쉽게 눈앞에 이익을 쫒은 결과가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순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여 통상 1년정도의 입국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허나 한국정부의 대 조선족 정책이 다양해 지고 문호의 개방이 넓혀짐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죄와 한국출국 목적을 위한 고의적 공.사문서 위조의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추방 후 한국입국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생활하는 지역과 공간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살아감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전체의 대의를 위해서도 필히 필요한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법규를 위반하고서 중국에 추방혹은 자진신고 후 일정기간의 입국규제 기간을 모두 채웠지만 과거의 잘못이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혀 한국방문의 어려움을 겪게되는 대상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앞선 설명대로 강력범죄 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인 입국규제를 함은 옳지만 한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와 체류기간 일자 계산을 잘못하는 등의 인도적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과거에 비하여 한국 법무부의 강한 규제로 인한 범법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3년복수비자, 1년복수비자 등 조선족 이라면 년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이와함께 한국에서의 조그마한 법규위반 이라 할지라도 위법자에 대해서는 한국방문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임에 좌절되는 한국방문에 낙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 5월 이전에는 방대한 업무량이 몰리는 심양한국영사관 에서 진행해 오던 “영사면담제”역시 사실상 잠정 패쇄된 상황이라 본인의 사유를 설명하고 기회를 얻을수 있던 창구역시 막혀버린 실정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고의성이 아닌, 특히 외국생활로 인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착오로 인한 법규위반은 세계 어느 국가이던 발생되게 마련이다.
법무부에서는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무조건적인 입국허가를 진행하여 달라는 의견이 아닌 법규위반 내용을 살피어 단순 법규위반 자일 경우에는 인도적사유를 적용하여 입국규제 기간을 다 채웠다면 다시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보완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 역시 이제는 모두다 알수 있듯이 한국정부에서 조선족에 대한 한국방문 문호를 과감히 개방한 만큼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모범적인 한국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자의. 타의의 환경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 중국공민, 조선족이 된 우리 선조들이 그 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하며 고생을 하면서도 민족의 문화와 언어, 관습을 이어왔던 것은 한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기를 바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세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조선족과 한국인으 만남으로 인하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선입견이 많은것 또한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이라 생각하여 고향이라 생각되어 더 친근히 한국을 방문한 동기가 되었지만 아직은 서로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함에 많은 오해와 모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조선족 스스로 한국생활 중 모범적인 생활과 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은 진정한 한민족으로 소통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생활을 시작한 제3세대 조선족이 있음을 인지하고, 나의 당신의 우리의 자녀들이 얻게 될 진정한 권리와 한민족으로써의 긍지를 느끼게 하여 주기 위해서 말이다.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1세대들의 후원을 받은 2세대 자녀들의 한국행이 줄을 이었고 부모세대 덕분에 풍족한 삶을 영위하였던 2세대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 법무부 통계를 보아도 2000년 전.후를 살펴보면 1세대들은 대다수 “위장결혼,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등 한국출국 목적과 한국생활 연장을 위한 생활형 법규위반이 주요 위법항목 이었지만 2000년 후로는 “폭력, 보이스피싱, 불법체류, 공사문서위조” 등 위법항목 사안이 강한 형사건들이 많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모순도 있겠지만 1세대들에 비하여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기 보다는 우선 당장 쉽게 눈앞에 이익을 쫒은 결과가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순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여 통상 1년정도의 입국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허나 한국정부의 대 조선족 정책이 다양해 지고 문호의 개방이 넓혀짐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죄와 한국출국 목적을 위한 고의적 공.사문서 위조의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추방 후 한국입국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생활하는 지역과 공간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살아감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전체의 대의를 위해서도 필히 필요한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법규를 위반하고서 중국에 추방혹은 자진신고 후 일정기간의 입국규제 기간을 모두 채웠지만 과거의 잘못이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혀 한국방문의 어려움을 겪게되는 대상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앞선 설명대로 강력범죄 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인 입국규제를 함은 옳지만 한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와 체류기간 일자 계산을 잘못하는 등의 인도적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과거에 비하여 한국 법무부의 강한 규제로 인한 범법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3년복수비자, 1년복수비자 등 조선족 이라면 년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이와함께 한국에서의 조그마한 법규위반 이라 할지라도 위법자에 대해서는 한국방문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임에 좌절되는 한국방문에 낙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 5월 이전에는 방대한 업무량이 몰리는 심양한국영사관 에서 진행해 오던 “영사면담제”역시 사실상 잠정 패쇄된 상황이라 본인의 사유를 설명하고 기회를 얻을수 있던 창구역시 막혀버린 실정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고의성이 아닌, 특히 외국생활로 인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착오로 인한 법규위반은 세계 어느 국가이던 발생되게 마련이다.
법무부에서는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무조건적인 입국허가를 진행하여 달라는 의견이 아닌 법규위반 내용을 살피어 단순 법규위반 자일 경우에는 인도적사유를 적용하여 입국규제 기간을 다 채웠다면 다시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보완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 역시 이제는 모두다 알수 있듯이 한국정부에서 조선족에 대한 한국방문 문호를 과감히 개방한 만큼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모범적인 한국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자의. 타의의 환경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 중국공민, 조선족이 된 우리 선조들이 그 뿌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하며 고생을 하면서도 민족의 문화와 언어, 관습을 이어왔던 것은 한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기를 바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세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조선족과 한국인으 만남으로 인하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선입견이 많은것 또한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이라 생각하여 고향이라 생각되어 더 친근히 한국을 방문한 동기가 되었지만 아직은 서로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함에 많은 오해와 모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조선족 스스로 한국생활 중 모범적인 생활과 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은 진정한 한민족으로 소통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생활을 시작한 제3세대 조선족이 있음을 인지하고, 나의 당신의 우리의 자녀들이 얻게 될 진정한 권리와 한민족으로써의 긍지를 느끼게 하여 주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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