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 및 유튜버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들이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허위·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민심을 왜곡했다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6월 1일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근거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5월 28일~6월 3일 20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또한 김 후보가 여론조사의 일시, 방법, 대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발언을 이어갔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조사기준의 준수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7·8항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김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제108조 제12항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김 후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허위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같은 혐의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튜버 박상규 씨도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선대위 현장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여론조사 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역전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공표금지 기간 중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이며,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상규 씨는 6월 1일 유튜브 채널에 “여론조사첩보, 김문수 7%차로 이재명 추월... 이준석 6%대로 추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고, 해당 영상은 이틀 만에 8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 씨는 김문수 후보가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이재명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공식 조사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민주당은 개혁신당 김민규 선대위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6월 1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들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라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대변인이 공표 금지 기간에 불확실한 조사 결과를 유포했고, 실제로 조사 자체가 존재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4인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말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허위·불법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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