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약 2년(735일) 동안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서류를 파기하는 등 송환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출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 내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등 시설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확보한 뒤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A씨를 본국까지 호송하며 강제퇴거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절차를 방해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여행증명서 신청 거부나 항공기 내 난동 등으로 퇴거가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서류를 신속히 확보하고,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호송하는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외호송 강제퇴거를 적극 집행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강제퇴거 대상자 중 약 3%가 여행증명서 미발급 등으로 송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하며,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 보호 사례 감소와 체류질서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