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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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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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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13.10.10. 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며,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하였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요건은 ’14.3.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심사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 또는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국제결혼 관행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예.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비용을 한국인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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