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NEWS TOP 5
실시간뉴스
-
외국인 근로자 한국 사회 적응 돕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소방청, 재한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강화…화재 대비 실전 훈련
-
법무부 직무대행, 이주배경 학생 교육 현장 방문…"사회 정착 지원 강화"
-
국내 거주 외국인, 3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
정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
법무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강화…"국외호송 전담반 운영"
-
日, 중국인 비자 완화...일본행 항공편 검색 3배↑
-
‘차이나 트래블’ 업그레이드! ‘무비자 환승’ 대폭 확대
-
中, 홍콩·마카오 방문 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