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그리고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에 한해서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하며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 가능하다. 단,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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