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3.0 정보공유로 다문화사업 중복·비효율 없앤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5일(수) 오전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은 지난해 4월 개최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제7차)에서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총리의 지시에 의해 7개 부처 합동(국무조정실 포함)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속 확대되어 왔고, 부처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었으나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지난 ‘12년 6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지자체 지정),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장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중언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내 이중언어 환경구축(여성가족부)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교육부)을 실시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하여 다문화?외국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번 부처간 협업 선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부처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 정책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은 지난해 4월 개최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제7차)에서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총리의 지시에 의해 7개 부처 합동(국무조정실 포함)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속 확대되어 왔고, 부처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었으나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지난 ‘12년 6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지자체 지정),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장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중언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내 이중언어 환경구축(여성가족부)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교육부)을 실시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하여 다문화?외국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이번 부처간 협업 선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부처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 정책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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