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재

  • 허훈 기자
  • 입력 2019.08.07 21: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999.jpg
 ▲8월 7일자(본지 제66호) 일본 전자관보에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일본 전자관보 캡처)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앞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A그룹은 이전 화이트국으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B, C, D 그룹은 종전의 비화이트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UN) 무기 금수국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