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캡처.PNG▲ 채널A 방송화면 캡쳐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뢰 혐의 입건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순실씨가 세운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승마선수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최 피고의 딸이 사용한 삼성으로부터의 강화 자금에 대해, 금융 당국에 필요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혐의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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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박 대통령 수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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