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 했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 신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하였다.
그동안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하게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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