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89423_96898_155.jpg▲ 에다가와 조선학교 모습. 사진출처=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모금
 
[동포투데이] 지난 1월 26일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오사카(大阪府)의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보조금 불지급 결정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6일,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다 아는바와 같이 재일조선인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당국의 승인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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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사카 법원 조선학교 보조금 소송 기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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