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프라우다 신문에 따르면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 연방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이른바 '독립'을 인정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파괴하려는 평양의 시도이며 우크라이나 헌법과 유엔헌장, 국제법의 기본 준칙과 원칙을 공공연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북한 정권이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정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법적 결과도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이러한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국교 단절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국제 제재로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 유대가 없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한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강제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합법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모스크바가 평양보다 독성이 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외에는 세계에서 동맹국이 없으며 러시아 연방은 곧 북한처럼 고립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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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바스 공화국 인정…우크라이나, 단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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