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캡처.PNG▲ 한국다문화센터 레인보우합창단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대표 김승희)는 MBC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단원의 학부모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에 대한 사과방송을 요청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1인당 500만원 씩 총 1억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앞서 MBC는 메인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3월 2, 3, 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레인보우합창단이 ‘평창 참가비를 부당요청, 평창 패딩 부당회수’하였고 ‘아이들을 정치에 동원’하였으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방송을 하여 크게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측은 ‘자체 겨울캠프 훈련비용으로 30만원을 받았으며, 평창점퍼는 회수하여 합창단 소품실에 보관하고 겨울에 입기로 사전 부모님들과 협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고 ‘레인보우합창단에 대해 매도하고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사실 증명을 위해 MBC측과, 실제 합창단에 다니고 있는 단원 학부모들과의 함께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다문화센터는 MBC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아이들이 ‘앵벌이 합창단에 다닌다는 놀림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좋지 않은 보도에 아이들의 얼굴을 여과 없이 노출하여 방영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MBC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비방보도를 그대로 게재한 기자들과 개인 블로거, 악플러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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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센터, MBC측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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