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8월의 햇살이 따가운 가운데에도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성난 목소리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한편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모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