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2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심윤조)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2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심윤조)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05년 최초 발의된지 11년만에 이날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대사 임명, 남북인권대화 추진,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부 설치 및 매 3개월마다 법무부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UN에서의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지난 2004년 10월 18일 미국은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발효했고, 일본은 2006년 6월 23일 '납치문제와 북한인권 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지난 해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하였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17대,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이로 임기만료 폐기를 거듭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2013년 새누리당에서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의 대표발의를 비롯해 윤상현·황진하·이인제·김영우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 등 까지 총 11건의 북한인권 관련법이 제출되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국회 통과를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2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심윤조)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북한인권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를 함과 동시에, 야당 간사와 끈질긴 협상을 하면서 당․정․청 간 조율을 이끌어 내어, 최초 발의 11년만에 마침내 북한인권법 제정이 빛을 보게끔 실질적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와 관련, 심윤조 의원은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1년만에 국회 외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남북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된 11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의견을 조율한 후 외통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외통위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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