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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는자는 법 때문에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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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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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신문 특파기자 전춘봉
 
요즈음 법을 무시하던 몇몇 조선족동포가 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고 또 몇몇은 출국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이 쇄도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버젓이 회사를 차리고 사업한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의 책임자도 있다. 조선족사회에서 비교적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이라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어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들은 모두 신원불일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이다. 위명을 해결해준다고 여권을 거두고 돈을 거뒀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기라는게 들어나 피해자들이 신고한것이다. 해당 부문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여 제재를 가하면서 한 때 동포사회를 들썽했던 신원불일치자 상대 사기 행위들이 좀 즘즘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것은 법무부의 유관 정책이 없다고 몇 번이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돈을 내고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여러 매체들에서도 여러번이나 귀뜸을 했건만 모두 무시한것이다. 한 매체는 유언비어’ ‘과대광고에 속지말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요즘 동포사회가 위명여권 사용자 구제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 소문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책발표를 한 바 없다. F-4자격이나 영주자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결코 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능사자격증 또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며 절대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직접 알려주었으나 결국 막무가내였다.
 
결과 상당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기에 말려들었고 사회에 엄청 나쁜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들 가운데서 몇 명을 찾아 물었더니 한결같이 대방에서 말하는 품이 정말로 믿음이 갔다고 대답했다. 또 평상시에 잘 아는 사이라 사기를 친다고는 믿지않았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만원란 돈이 별로 큰 돈이 아니니 안되면 잃어버린셈 치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요행을 바라는 심리상태가 결국 범죄를 낳게 되어 피해를 본것이다.
 
역대 사기행각을 죽 살펴보면 하나의 규률이 있다. 그것인즉 법무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때마다 브로커들이 뛰쳐나와 사기를 행하는것이다. 외국인들이 아직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지못한 틈을 타 범죄를 저지르는게 특징이다. 때문에 인젠 누구든 새로운 법이 나오면 우선은 학습을 통해 잘 이해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 반드시 중시를 일으켜야 할 일이 있다. 등장밑이 어둡다고 사기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한다. 브로커들은 번마다 자기가 잘 아는 상대를 얼려넘기기 때문이다. 범행에 걸려들지않기위해서는 우선 법제의식을 키워야 하며 옳고그름을 가를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춰야한다.
 
법을 두려워하지않는자는 틀림없이 법 때문에 망한다는 조언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법을 두려워하지않는다는것은 곧 법을 무시하는것으로 된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이 잠언을 더욱 잘 기억해야할것이다. 요즈음 조선족이 조선족을 상대로 사기친다는 풍문도 돌고 있는데 지극히 경각성을 높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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