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조 의원, 24일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개정안 대표발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에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현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온 각 부처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두어 총괄하게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사회가 750만명 규모로 성장한 반면, 재외동포 정책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이날 함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행사요건으로 국내 주민등록증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어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나, 제18대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투표율은 7.1%에 불과하였고, 제19대 총선의 경우 2.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4만명 기준 추가투표소 설치 도입으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어려웠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되어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다선급 의원이 통상 맡아 온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연임되어 집권여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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