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6월 17일, 중국 네티즌들은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선고 여부를 놓고 인터넷을 달구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가 아동유괴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고 유괴된 아동을 구매하는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한다"며 미니블로그, 위챗모멘트 등 SNS를 통해 사형선고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죄행이 엄중한 인신매매자 응당 사형에 처해야
공안부 유괴단속부 주임 전시량은 죄행이 엄중한 인신매매자들은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신매매범에 최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고로 사형에 처할수 있다. 중국은 현재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실상 정부는 몇년간 아동유괴 인신매매범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다스리고 있다. 만연되고 있는 인신매매행위를 억제하자면 범죄행위가 엄중한 인신매매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범죄자를 자극해 막다른 처지에 몰리면 모험적인 행동으로 유괴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네티즌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범이 야동을 유괴한 최초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지 아동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무력
법조계 인사는 현재 유괴된 아동을 구매하는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아동유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곡정시 중급인민법원의 리설송 원장은 "다년간 아동유괴사건을 많이 조사처리했다. 최근 발생한 현지 아동유괴사건을 분석해보면 인신매매범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원인은 판로가 원활한 것이다. 즉 비교적 큰 구매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봉건전통관념의 영향으로 일부 사람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고가로 유괴된 아동을 구매해 대를 이어가거나 가정의 번창함을 보여주려 한다. 다음으로 고액의 이윤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모험을 무릅쓰고 아동을 유괴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아동유괴는 부녀자유괴보다 더욱 안전해 설령 아이가 구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적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하기에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국정협위원 허음송은 "올해 두 회의에서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완벽화하고 전국민의 “유괴반대”, “유괴단속”에 관한 인식과 능력을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41조 제6항의 "인신매매된 부녀자, 유괴된 아동을 구매했을 경우 인신매매 피해 부녀자의 의사에 따라 원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저애하지 않으며 유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구조를 저애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인신매매범죄자 처벌강도 늘려
북경시 최리민 변호사는 현행“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유괴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래 한가지 정황에 포함된 행위는 모두 10년 이상의 유기형 혹은 무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엄중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 아동유괴의 주요범죄자(2) 아동 3명 이상 유괴한 범죄(3) 매매를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협박하거나 아동을 마취시키는 행위(4) 매매를 목적으로 유아를 훔치는 행위 (5) 유괴당한 아동이나 그 친속이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 혹은 기타 엄중한 후과가 발생했을 경우(6) 아동을 해외로 팔아넘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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