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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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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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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 영장 발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A씨는 취재진들에게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보육 교사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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