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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국적회복 집중심사 이달 종료…13개월 기다림, 9개월로 줄어들까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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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3개월간 3,973건 처리 목표…심사 적체 해소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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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권과 국적 관련 신청서류를 통해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표현한 이미지. 법무부는 10월 말까지 국적회복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국적회복 집중처리가 이달 말 종료된다. 평균 13개월에 달하던 심사기간을 9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국적회복 신청 3,973건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하루 평균 심사 처리량을 종전보다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실제 처리 실적과 심사기간 단축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적회복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3,069명이던 신청자는 2024년 5,48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082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국적회복 허가자는 4,037명으로,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순이었다.


국적회복은 일반 귀화와 구별된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다.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중국동포나 고려인은 국적회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체류자격과 가족관계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별도의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적회복 허가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가 남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수국적 인정 여부도 연령과 국적 취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부는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시적인 집중처리와 별개로 상시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집중처리의 성과는 종료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목표한 3,973건 가운데 실제 몇 건을 처리했는지, 평균 심사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가 핵심이다. 국적회복을 기다리는 동포들에게는 처리 건수보다 오랜 기다림이 실제로 줄어드는지가 더 절실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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