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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