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 100㎡이상 음식점 등 확대된 전면금연 구역에 대한 복지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단속대상은 10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이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며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켜 나 갈 계획이다.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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