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중급인민법원은 9월 14일 장젠(張堅)전 안후이(安徽)성 고급인민법원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다. 장젠은 법정에서 판결에 복종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장젠은 1995~2019년까지 후베이(湖北)성 교도소관리국 부국장, 후베이성 사법청 부청장,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젠은 재직기간 직권의 편의를 이용해 공사 수주, 인사이동, 사건 심리 등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그 댓가로 7179만여 위안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챙겼다. 이 중 2403만여 위안은 아직 실제 취득하지 못한 범죄 미수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 장젠의 행위가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특히 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장젠이 재산 일부를 수수·미수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을 낮추거나 경하게 형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장젠에 징역 15년과 벌금 500만 위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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