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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0.08.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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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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