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0.07.10 11: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87887.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천뉴스

  •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
  • ‘공산당 축구 관리’ 본격화…심양, 37억 쏟아 대련 추격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