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을 저지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시 거짓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밀입국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획을 꾸미는데 그치거나 실제 밀입국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밀입국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내 사업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시 사업장 내 출입과 관련해 위법성 시비가 종종 일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수사경력 정보, 관세사범 정보,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증명,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여권발급 정보, 주민등록 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행정처분 정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한외국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이들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의무가 없는 사람 등도 본인이 원할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은행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던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밖에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재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신청인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개정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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