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협의이혼 경우에는 일반 협의이혼 소송보다 취하율 2배나 높아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수원지방법원이 함께한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 참가했던 부부들의 이혼소송 취하율이 70%가 넘는 것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는 26일 오전 10시 여성비전센터내 나혜석 홀에서 2013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혼 갈등 위기가족회복 지원사업은 여성비전센터와 수원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재판이혼 또는 협의 이혼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혼을 막는 사업이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올해 이혼위기 부부 37쌍을 대상으로 ‘통. 통 소통1박2일’ 이라는 부부캠프와 개인별 상담을 연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27쌍(72.97%)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재판이혼이 11쌍, 협의이혼이 13쌍, 이혼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혼을 고려하고 법원을 방문한 위기부부가 13쌍이다.
이 가운데 재판이혼 신청자는 11쌍 가운데 4쌍(36.36%)이, 협의이혼 신청자는 13쌍 가운데 10쌍(76.92%)이 소송을 취하했으며 위기부부는 13쌍 전원(100%)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가정 해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의 연간 처리 협의이혼 신청자 중 37.81%만이 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높은 취하율을 보였다.
道(도) 여성비전센터와 수원지방법원은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용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가 위기가족회복 지원사업의 운영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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