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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등에 시간제 취업 허용

  • 화영 기자
  • 입력 2018.03.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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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인 등 청년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 확대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지침' 시행으로 국내 체류문제는 2019년 6월까지 해결됐으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동포들의 국내체류 지원을 위해 이를 허용했다.
 
허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4세대 이후 성년동포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았거나 부 또는 모와 국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F-1-11, F-1-9)에만 해당된다.
 
취업허용 범위는 방문취업(H-2) 자격에 허용되는 취업분야(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파트 타임 포함, 단 건설업 및 제조업은 제외), 또한 수익을 동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12)' 에 해당되지 않는것, 이 밖에도 사회통념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제한했다.
 
허가절차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1년이며 취업장소는 1곳으로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고, 당사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동포를 미래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지원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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