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 등 청년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 확대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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