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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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00만명 관광객 유치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가 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무작위로 입국자를 선정하여 까다롭고 불편한 입국심사로 인해 범죄자취급을 받고 시간과 경비를 날리고 입국도 못해보고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늘면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있다.
중국 관광객 H씨는 지난달 29일 오전10시40분 북경발(KE880)편으로 남자 친구인 H씨와 일주일 제주도 관광과 옷,가전제품쇼핑을 하기위해서 평소에 아는 한국서울에 살고있던 선배언니K에게 연락하여 공항마중 및 제주도 숙박시설예약과 관광안내를 부탁하고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분리되어 죄인취급을 받으며 거의 1시간동안을 조사를 받고 "관광목적이아니다 ","동행한 남자 친구가 거짓말을 많이한다"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있었기 때문에 입국허가를 할수없다"라는 이유로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중국으로 되돌아 갔다.

한국 서울에서 마중나갔던 친구K가 공항에서 연락이와 뉴민주신문 이현재 기자가 제주도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과에 확인한 바로도 똑같은 대답뿐이였고 형식적인 대답뿐이였다.

이전에도 부당한 출입국 심사때문에 기분이 상한 외국관광객들이 본사에 지인을 통해 항의한 적이 많았으나 출입국 업무는 각 국가들의 출입국을 관장하는 고유 권한이며 선진국에서도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했으나 출입국 관계자들과 통화 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을 발견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도 사정은 비슷하다.중국 진안에서 사업을하는 중국인 L씨는 한국의 휴대폰사업을 청도에서 하기위해 서울에 대리점을 하고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한국을 방문하여 핸드폰시장을 둘러보고 본사와 대리점 계약문제를 상의하고 돌아갈려고 청도여행사를 통해 상무비자를 신청했으나 준비할 서류도 많고,수속이 복잡 하다고 하여 관광비자로 변경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으나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에서 "관광목적이 불투명하다" "농촌 호구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많다"등의 이유로 귀국조치를 받았다는 것.

중국에 돌아간 L씨는 한국과의 사업을 포기할수 없었고 결국 여행사와 지인의 도움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도영사관에서 제출하고 어렵게 2번째 10일 관광비자를 다시 받고, 지난달 25일 한국에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 다시 걸려 무려 5시간동안 조사,보호조치,재조사등을 하고 마중나온 친구의 도움으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고서야 풀러나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광비자 10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주요업무만 대충 마무리 하고 6월 4일 중국에 무사히 귀국했다고 전해오면서 인권을 무시하고 관광객들을 죄인취급하는 권위적 출입국 직원들의 조사에 많은 불쾌감을 전했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국가의 이미지만 나빠지며 되돌아가는 선의의 관광객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 하느냐? 반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말썽많은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맡기지 말고 출입국 직원들을 늘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망이 되는 탁상행정 보다 발로뛰는 단속에 투입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언론사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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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입국관리소 부당한심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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