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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포커스뉴스  2015.08.1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측이 상하체가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는 남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4일 열린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변호인은 남편이 감금됐던 오피스텔로 출동했던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남편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하체를 테이프에 묶여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오피스텔 출입문을 열어준 것은 남편이었고 A씨는 집 안에 없었다"며 "경찰관들로부터 진술을 들어 A씨의 무죄 입증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필요성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김우수 판사는 "A씨와 변호인 측이 (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항고하지 않아 통상적인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희망했으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이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나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혼협의를 위해 영국에서 귀국한 남편을 청테이프로 속목과 발목 등을 묶고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금된 남편이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다.

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위해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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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사건 40대 女 "강제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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