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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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포커스뉴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말다툼하다 격분해 상대방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50대 남성의 강제추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제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이모(49)씨가 크레인을 주차해 놓고 공사를 한다며 항의하던 중 격분해 머리로 가슴을 10회 들이받고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아이구, X만한 새끼가 참 너무 하네”라는 말을 들은 김씨는 이씨의 허리띠를 풀고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2회 잡아 당기는 추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에게 특별한 성적 취향이 없고 피해자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벌금 4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그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도 해당한다”면서 “비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행해진 행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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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상대 성기 꺼내 만진 50대男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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