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포커스뉴스/동포투데이] 지체장애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겠다며 행인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년전 공장에서 일하던 중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왜소한 체격이던 송씨는 이 사고 때문에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대상자가 됐다.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송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을 가진 정신병증까지 앓게 됐다.

결국 송씨는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 살겠다고 마음먹었고 지난 5월 새벽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인근 산을 찾았다.

약수터 입구에서 아침 산행을 온 A(71)씨를 발견한 송씨는 흉기로 등을 두차례 찌르는 등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위허성이 매우 크지만 초범이고 정신병적 증상 대문에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송씨를 치료감호하도록 했다.

이후 송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산을 오르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포커스뉴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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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행인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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