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공증서류 위조, 불법취업 활동이 주요 원인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공증서류가 위조되었다면서 출국명령을 당하게 된 중국동포들이 있는가하면. 부모초정으로 C-3으로 입국한 24미만 동포자녀들이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당하는 사례도 본지로 접수되고 있고, 방문취업(h-2) 5년 만기자가 출국후 6개월 C-3복수비자로 재입국하려다가 공항만에서 C-3체류자격으로 일을 했는지 사실여부만을 물어 귀국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경우 1년후 방문취업 비자를 재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오는 6월 20일 경 방문취업 기술연수 전산추첨을 통해 7만명에 이르는 중국동포를 신규로 받아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법을 어길 경우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도 자유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사면과 장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구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수위를 더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3호 2013년 5월 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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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 "강제추방" 크게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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