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어머니 이모(44세, 여)씨와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세, 여)씨를 11일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였다.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해 9월 ‘세모자가 前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복용당한 상태에서 항문성교 등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친·인척, 지인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총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국 경찰기관에 고소 된 내용을 충실하게 수사한 결과 무속인이 세모자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의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행내용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대로 진술하게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모씨의 수억원 상당 재산이 무속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되었다.
 
경찰은 10일 무속인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하여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두 아들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의뢰하여 심층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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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 결국 허위로 밝혀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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