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8월 24일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제16차 회의에서는 부분적 수감자들을 특별사면키로 한 인대상무위의 결의 초안을 심의, 2015년 전부터 현재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죄범으로 석방후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4종류의 수감자들을 특별사면키로 하였다.
이 날 전국인대 장더쟝(張德江) 위원장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주최한 전국인대 법제사무위 주임 리스(李适)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게 될 수감자인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중국의 항일전쟁 및 해방전쟁에 참가한적이 있는 수감자들이다. 이런 복역자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의의가 있다.

둘째, 건국이래 국가주권을 보위하고 국가의 안전과 영토완정을 위한 대외작전에 참가한적이 있으나 후에 범죄사건을 저질러 현재 복역중인 인원들이다.

셋째, 만 75세이상으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생활을 자립할 수 없는 복역자들이다. 이는 현재 국제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넷째, 범죄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으며 유기형 3년 이하로 판결된 복역 혹은 남은 형기가 1년이 되지 않는 복역자들이다. 하지만 몇가지 특별 엄중범죄자는 예외이다.

한편 이 날 리스주임은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지만 탐오수뢰죄를 범하고 인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테러와 유관된 조직에 가담해 범죄를 저질러 판결받았으며 현재 복역중인 인원은 예외라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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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맞으며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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