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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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얀마 북부 커챈성 수부 미치나의 한 법정은 22일, 불법 벌목 죄명으로 150명 중국인에 20년 유기형에 언도하고 그 외 2명의 미성년자는 10년 유기형에, 또 다른 1명의 마약을 숨긴 중국인에 35년의 투옥형을 선고했다.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불법 벌목 혐의 중국인들은 올 1월, 미얀마 북부 커챈성 지역에서 미얀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으며 미얀마 측은 불법 벌목 혐으로 기소했다.
 
중국인들은 중국과 미얀마 불법 브로커들에게 속히워 경솔하게 미얀마 경내에 진입해 벌목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 루캉(陆慷)대변인은 22일 밤, 중국은 미얀마의 판결을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미얀마 측에 교섭을 제기, 미얀마 측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년초 미얀마 측에서 불법 월경 중국인들을 체포한 후 중국 측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미얀마 측에 교섭을 제기, 미얀마 측에서 실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번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여 하루 속히 중국에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미얀마가 불법 벌목했다는 죄명으로 150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20년이라는 중형에 언도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항의, 이왕에는 이런 경우 대부분 석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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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불법벌목' 중국인 150명에게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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