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한국 국적을 따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 여성을 꾀어 위장결혼한 파키스탄인 일가족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불실기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파키스탄인 이모(51·한국국적)씨와 그의 아들·조카 총 3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금모(47·여)씨, 딸 이모(21)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씨는 포장지 생산공장에 불법 취업해 일하며 알게된 금씨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노려 금씨에게 월세 등을 내주겠다고 제안해 한국 국적을 딸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금씨는 2005년 6월 이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금씨의 요청으로 2006년 1월 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뒤에도 금씨의 경제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노려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던 파키스탄인 친구 Z모(38·수배)씨와 금씨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자신의 아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마음 먹었다.

이씨는 먼저 입국해 200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친동생 강모(44·추적 중)씨와 짜고 자신의 친아들 A모(24·구속)씨는 강씨가 입양하는 것처럼, 조카 R(31·구속)씨는 국내 유령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처럼 등으로 파키스탄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 등을 꾸며 이들을 2013년 7월 입국시켰다.

이후 지난해 2월 A씨와 R씨를 각각 금씨의 쌍둥이딸 이모(21)씨들과 위장결혼시켰다.

이씨 등은 당시에도 금씨와 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노려 "방을 얻어주고 방값을 책임지겠다", "휴대폰 요금과 가스비 등도 지불하겠다" 등 말로 이씨 자매를 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씨는 위장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입맞춤하거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R씨에게 추행 당한 이씨가 이 사실을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상담전화를 걸면서 알려졌다.

캡처.PNG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 등을 붙잡아 조사한 뒤 지난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적도 취소된다. 이씨의 아들·조카와 금씨 모녀는 공전자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돼 국내법의 처벌을 받게 되고 이씨 아들들은 강제추방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들과 위장결혼·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계속적으로 나갈 예정이며 출입국과 함께 허위로 어학연수를 등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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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목적의 위장결혼한 파키스탄 일가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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