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북한은 간첩혐의로 체포한 두 명의 한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체포된 자들은 우리 최고 수뇌부와 제도 전복을 위해 오랜 기간 상상도 못할 특대형 범죄 행위를 감행한 자들이며 이는 국가 테러죄에 적용된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한국이 테러 활동에 가담한 관련 증거와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이권을 해치는 간첩행위와 자국 시민을 책동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3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에 해당)가 중국에서 활동중인 한국 국민인 김국기(61)·최춘길(52)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위부는 “두 사람은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한 괴뢰 정보원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전설명도 없이 우리 국민을 억류한 건 유감”이라며 송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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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혐의로 체포한 ‘한국 국민’ 송환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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