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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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중신넷에 따르면 중국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 제11차 회의는 27일, 형법수정안(9)을 심의, 형법수정의 중점으로는 점차 사형죄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집금사기죄 등 9개 죄명의 형벌규정을 조절하여 사형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중국에서는 1997년 형법을 전면 수정한 후 선후로 한가지 결정과 8가지 수정안을 통과, 이번에 재차 형법에 대해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이번에 형법수정에 의해 취소된 9가지 사형죄명으로는 무기, 탄약 및 핵재료 밀수죄, 위폐밀수죄, 위폐제조죄, 집금사기죄(集资诈骗罪), 성매매 조직죄, 군사직무집행방해죄, 강박매음죄, 전시 요언날조죄(战时造谣惑众罪)  등이었다.
 
2011년 5월 1일부터 실행한 형법수정안(8)에서는 문물빌수죄, 귀중금속밀수죄, 절도죄 등 13가지 경제성 비폭력범죄의 사형규정을 취소하여 중국의 사형죄명이 55가지도 되었으며 이번의 형법수정을 통해서는 중국의 사형죄명이 46가지로 재차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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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형법수정안 9개의 사형죄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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