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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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25일, 신경보넷에 따르면 최근 중국 복건성 용암시 연성현 내신내방국 여내황(余乃煌) 국장이 내연녀한테 “결혼승낙서”를 써준 것이 들통나 통보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현정부 판공실 부주임, 현내신내방국 국장에서 면직되었다.
 
여내황한테 내린 현정부의 통보비판 내용을 다음과 같다.
 
일찍 지난 5월 20일 중공 연성현위 규율검사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엄중한 문제가 존재하는 여내황한테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내엄중경고처분을 주었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 그의 소행이 인터넷에 폭로되면서 사회에 아주 나쁜 악영향을 조성했다. 현규율검사위는 그의 현정부 판공실 부주임 및 현내신내방국 국장직을 면직시키기로 하였다.
 
통보는 또 여내황과 왕리(가명)의 부정당한 남녀관계를 지적, 연성현 규율검사위는 지난 4월 2일에 신고를 받았으며 조사를 거쳐 중공당원 및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조성했고 통간착오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요해에 따르면 여내황은 내연녀 왕리한테 써준 승낙서에는 2015년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지금의 처와 이혼하고 왕리를 아내로 맞겠다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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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복건관원 내연녀한테 “결혼승낙서” 써주어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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