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간 출국기한(입국규제)을 유예한다

현지신고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지신고자는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를 말한다.(9월 11일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 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 기간은 9월 17일~2013년 3월 31일(현지일자 기준)이며, 신고 장소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이다.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간 입국 금지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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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명여권자 신원확인시 재입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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