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그동안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다가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언어소통 애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직종에 주로 취업해 있는 등 작업환경 열악 ▲외국인 고용 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미흡 ▲외국인에 대한 현장교육 미흡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다.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강의식에서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안전공단에서 통역사를 대동한 이동교육버스(23대)를 운용하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이나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 효율화도 꾀했다.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을 개발·보급하며, 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업그레이드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가 안전보건정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웹사이트(Wish Mall)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11월중)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사망재해가 2년 연속 발생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융자 등 지원대상 선정시에도 3D직종이 집중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은 신속·공정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산재관련 상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외국인용 보험급여 청구서 서식(영,중,베트남어 5종) 및 다국어(16개국) ‘산재보상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이들에게 특화된 산재예방 정책이 없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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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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