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4월 9일 오전, 중국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평남현공안국 형사정찰대대 경찰 호평이 술을 마시고 임신부를 총으로 쏴죽인 안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호평의 상소를 기각하고 귀항시중급인민법원의 고의살인죄로 호평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광서 평남현 대붕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평남현 공안국 경찰 호평이 음주후 대붕진 모 분식점에서 물건을 사려다가 이 분식점에서 우유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중인 녀주인을 쏘아 죽였다. 다행히 녀주인의 남편은 목숨을 건졌다.
사건발생후 평남현 공안국 국장 등 6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범죄용의자 호평은 당적을 취소당하고 공직에서 면직되였으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사진=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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