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baidu_com_20140325_134509.jpg

[동포투데이 국제]중국 요녕성(辽宁省) 단둥(丹東) 앞바다에서 살인과 폭력, 어획물 약탈 등을 일삼은 “기업형해적”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요녕성고급인민법원은 최근 단동시에 속한 현급시인 동항(東港)시에 어업회사를 차려놓고 10여년에 걸쳐 폭행과 갈취를 자행한 강(姜)모씨 등 일당 4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1990년대부터 일당과 함께 운수회사를 운영해 자본을 모은뒤 배를 사들이고 정식법인을 세워 어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일반적인 어민들과 달리 해상에서 다른 어선들의 어구와 어획물을 빼앗고 반항하는 어민들에게 무차별폭력을 휘둘렀다.


강씨의 부하들은 다른 어선에 병과 돌멩이를 던지며 접근해 선박끼리 충돌시킨뒤 칼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약탈을 일삼아 지역 어민들에게 해적으로 통했다.


피해어민들이 사건을 신고해도 합법적인 어업회사의 대표이자 시인대 대표로 활동하는 강씨는 매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그러나 2010년 강씨의 부하들이 다른 어선의 선장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10년 넘게 벌여온 해적질의 진상이 드러났고 공안기관은 일당 46명을 일망타진해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2012년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만 사망 1명, 실종 4명에 부상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내리고 해적질로 모은 7,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中 요녕성(辽宁省)법원, "단동해적" 46명에 실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