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택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마작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선족 12명과 탈북자 1명, 내국인 1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인 A(53·여)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주택에 자동으로 패를 섞어주는 전동식 마작 기계를 설치한 뒤 한 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 B(34·여)씨와 중국동포 등 13명은 이곳에서 판돈 260만원을 걸고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명이 게임을 해 4등이 1만원을, 2·3등은 5000원씩을 각각 1등에게 주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 모두 울산 온산공단의 일용직 근로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마작기계 2대와 현금 260만원을 압수했다. 또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조선족 2명을 강제출국을 위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 없이 도박을 하고 있다”며 “도박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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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마작도박 벌인 조선족 등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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