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경찰청은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기본으로 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관할기준이 불명확해 청탁.불공정 수사 우려, 잦은 사건이송과 수사지연, 사건관계인의 불편 등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기본으로 경찰수사의 사건관할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고소, 범죄인지 등 수사단서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관할은 형소법상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형소법상 토지관할과 관계없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서 청탁 또는 불공정 수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찰수사관할은 형소법상 토지관할에 따라 수사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다만, 접수관서에 토지관할이 없으면 관할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관할관서와 공조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각종 영장신청과 사건기록 송치는 법원.검찰청의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토지관할에 따른 관할권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도록 하였다.b그동안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지 관할 관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원하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관서로 이송하는 실무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수사지연, 피의자를 제외한 범죄피해자 등 다른 사건관계인의 불편, 다수 피의자 사건에 있어서 이송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접수 관서에 관할이 있으면 이송없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하나라도 관할이 인정되면 접수관서에서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원거리지역에 있는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촉탁하여 수사하거나 수사관이 직접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에 진출하여 수사하도록 하였고, 관할이 있는 경우 사건이송은 극히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위하여 수사지휘 및 관서간 공조수사를 활성화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날로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사건,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접수 경찰관서별로 분할적인 수사를 해서는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일수법범죄는 지방청 또는 전담경찰서를 지정해 관련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방청의 사건관할조정 지휘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
 
경찰은 이번 규칙 시행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건관할원칙에 따라 어느 경찰관서에서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지에 대하여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경찰수사과정의 신속.공정성과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법원.검찰과의 형사절차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제도시행 현장 모니터링과 수사관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일선 수사관을 통해 사건관계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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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소법상 관할원칙에 입각한 경찰수사 관할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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