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34.JPG▲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 오천 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이 요구한 후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와 일부 법정단체의 자문의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무효소송은 물론 전 기관 폐업신청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폐업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애도식이 진행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과 폐업신고서 작성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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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인들 "요양사업 말살하는 복지부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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