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34.JPG▲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질의서를 통해 “연휴기간에 궐기대회 진행 및 면담일정을 요구해 유감”이라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사항은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지급비율 관련 고시”라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및 요구사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점하는 14,000여개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문제의 발단을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재원 확보 차이에 대한 혼동을 들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서비스는 3가지 재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재정 ▲조세재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조세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인요양에 대한 모든 연구의 틀이 조세재정을 기반으로 한데 맞춰져 왔다. 이 틀 안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나 인건비지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리보장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자율성과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몰이해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민간사업자들의 운영 자율성이나 영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위반 및 침해하였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고시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3.JPG▲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5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경찰추산 20개 이상의 단체와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문제점의 시작 등을 말한 후 “건강보험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인데,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불평등한 규제의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흔히 민간기관이 시장에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거듭해 물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계속해서 ‘질 저하 판단근거가 혹시 기관평가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이미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서류중심의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이 중론이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는 만족도 90%를 유지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항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이 부당청구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시다시피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조치는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인 불공정한 수많은 규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현지조사에 의한다”면서, “인력기준 위반 및 감산 있으면 가산 없다는 규정에 의한 과도한 징벌적 환수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정책 기조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인데, 이는 동일한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정 낭비가 아닌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애초 민간기관을 유입시킨 것은 예산문제 때문이었다. 동일한 서비스에 민간기관에 대한 예산 소요가 더 적은데 굳이 공공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이 더 좋다는 편견에 의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으면서, “공공시설의 서비스 비교 우위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이 민간기관에 투입되는 경우 훨씬 서비스 질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및 서비스 질 평가를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민간기관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 포기하고 기업회계에 의해야 한다”, “민간기관 운영 자율성 침해하는 인건비 고시 폐기”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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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고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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